“술값 계산법 근거 밝혀라”… 라임 술접대 첫 재판서 공방
피고 측 “술자리에 5명 아닌 7명 참석
형사처벌 대상 액수인 100만원 미달”
법무부, 징계 보류 검사들도 징계 검토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술자리 금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것이 실제와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액 산정 부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 등 향후 일정이 진행되기 어렵다”며 “재판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꼭 확인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 B검사 등 현직 검사들과 A변호사를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검찰은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룸살롱에 5명이 참석했다고 보고 1인당 접대비를 계산했지만, 피고인 측은 참석자 수를 7명으로 계산하면 1인당 향응 수수액이 형사처벌 대상 액수인 100만원에 미달한다는 입장이다.
함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B검사의 변호인도 “결제 내역에 다른 방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5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 계산했다”면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의 술접대 의혹 관련 징계가 보류됐던 현직 검사에 대해 비위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조만간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B검사 등 2명의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중징계 의견을 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이날 대검찰청과 합동감찰 진행 경과를 발표하면서 “(징계 보류된 현직 검사와 관련해) 최근 사정변경이 생겼다. 추가적인 논란 없이 깔끔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이) 징계를 청구하면 직무배제를 요청해야 하고, 그러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의 직무배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