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직 유지… 대법 “사직 후 출마”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04 29 20:40
수정 2021 04 30 01:53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이 근거가 됐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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