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계좌 사찰’ 의혹 제기한 유시민…검찰, 기소로 잠정결론
오달란 기자
입력 2021 04 30 12:02
수정 2021 04 30 12:02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박현철)은 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유 이사장을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보고받은 대검찰청은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 이사장은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이끌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한 검사장은 지난달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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