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계좌 사찰’ 의혹 제기한 유시민…검찰, 기소로 잠정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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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캡처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캡처
검찰이 계좌 사찰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재판에 넘기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박현철)은 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유 이사장을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보고받은 대검찰청은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 이사장은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이끌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한 검사장은 지난달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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