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장씨 카톡 보니 “벌 받을까봐 무섭다” [이슈픽]
정현용 기자
입력 2021 05 14 18:28
수정 2021 05 14 20:10
양부모 학대 증거된 카톡 대화들
“귀찮은 X” “개진상” “집에 둘 것”건강했던 정인이, 폭력·굶기기에 시들어
양모 장씨는 “벌 받을까 무섭다”고 학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가 하면, 정인이 사망날에도 “형식적으로 병원을 데려갈까”라고 의논하는 등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었다. 또 수시로 폭행하고 방치하거나 굶기는 학대 정황이 두 사람의 카톡 대화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판결문 속 대화 기록을 보면 장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5시 26분쯤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어. 대신 오늘 폭력 안 썼다”고 남편에게 보냈다.
이에 양부 안모씨는 “아침부터 그러더니 짜증이 갈수록 느는 거 같애”라고 답했다. 이에 장씨는 “나 때문이긴 한데 그래도 짝나(짜증나)”라고 답했다.
●“데리고 다니기 짜증나. 집에 둘래?”대화에 따르면 이들이 정인이를 집으로 데려온 1월 17일로부터 1개월여 지난 시점에 이미 폭행과 굶기기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양부도 정인이에게 애정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다. 양부 안씨는 딸을 “귀찮은 X”이라거나 “개진상”이라고 불렀다.
안씨가 “데리고 다니기 짱나니까(짜증 나니까) 집에 둘래? 내가 집으로 갈게요”라는 내용을 보내자, 양모 장씨는 “집에 둘 거니까 오지마”라고 답했다. 양부모가 사실상 정인이를 집에 방치하고도 아무 거리낌 없이 외출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양부모는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식사 문제로 지난해 9월 나눈 카톡 대화 속에서 장씨는 “이러다가 벌 받을까봐 걱정되고 무서워”라는 내용이 있었다.
재판부가 공개한 마지막 대화는 정인이가 사망한 날 아침이다. 부부는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장씨), “그게 좋을 거 같아요ㅠ 자기가 번거롭겠지만ㅠ”(안씨)라고 대화했다.
재판부는 이날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내의 폭행과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