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 전 간첩 몰려 옥살이한 어민, 눈감고서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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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피랍됐다가 풀려난 뒤 간첩으로 몰려 사형선고를 받았던 어민이 49년 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다만 선고 전 고인이 되면서 생전 결과를 지켜보지는 못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희 등)는 간첩,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1972년 기소됐던 고 김모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1968년 5월 서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북 지도원으로부터 31만원을 받고 같은 해 12월 남한으로 돌아왔다. 이후 김씨는 경찰에 체포돼 고문을 당한 끝에 북한에서 노동당에 입당하고 공작원으로 투입됐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1972년 10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출소한 김씨는 2015년 7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압에 의해 자백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는 재심 결정 2개월 뒤인 2019년 11월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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