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檢에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검사 3명 이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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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내일 김오수와 첫 회동 앞둬
사건 이첩 등 ‘공·검 갈등’ 해결 관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 검사 3명 사건을 이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검찰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의 8일 첫 회동을 앞두고 ‘사건 이첩’ 이슈가 또다시 불거진 것이다. 김 총장이 예고한 대로 공수처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공·검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검찰에 보낸 공문에는 2019년 6월 문 지검장과 당시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으로 근무한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3명의 현직 검사 사건을 보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시키려고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12일 이 지검장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문 지검장 등이 관여한 정황을 적시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공수처가 문 지검장 등 사건에 대해 이첩 요청에 나선 것은 앞서 수원지검이 공수처로 넘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현직 검사 3명 사건과 중복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윤 부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이현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에게 조국 전 민정수석의 요구사항을 전해 수사 무마가 진행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상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된 수사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이 지검장과 함께 문 지검장 등 사건을 이미 공수처로 한 차례 넘겼지만 공수처는 수사 여력이 안 된다며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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