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싫어해 7세 딸 살해 혐의 中부친… 대법 “동기 못 찾아 무죄” 확정

입력 2021 06 08 21:02|업데이트 2021 06 09 06:41
동거녀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7세 딸을 한국으로 데려와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중국인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서울의 한 호텔 욕실에서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중국에 거주하는 A씨는 2017년 5월 이혼한 뒤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으나 전처와 낳은 딸과는 계속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 A씨 여자친구는 A씨 딸을 증오했다. 검찰은 A씨가 여자친구를 위해 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A씨가 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에게 목 졸림 때 나타나는 얼굴 울혈 흔적이 없고, 평소 A씨와 딸의 관계를 고려하면 딸을 살해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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