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978년 긴급조치 수사, 불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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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법 판례 따라 손해배상 기각

1970년대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위반으로 옥살이한 피해자가 당시 수사와 재판이 불법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긴급조치 발령을 일종의 ‘통치행위’로 인정해 국가의 배상 책임 범위를 좁혀 놓은 기존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따른 판결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최연미 판사는 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지난 15일 기각했다.

정씨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1978년 11월 4일부터 1980년 6월 6일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구금됐다. 이후 재심 절차를 통해 2018년 8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긴급조치에 근거한 수사, 재판 및 징역형 집행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2019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수사나 재판을 받을 당시 긴급조치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당시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직무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2015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에 대해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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