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소심서도 ‘재판개입’ 임성근 前판사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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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재판부에 의견 강요 추호도 없었다”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br>연합뉴스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성근(사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 심리로 21일 오후 진행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의 재판 개입으로 재판이 공정성을 잃고, 재판 당사자의 공정재판권이 침해됐다”면서 “사법 신뢰의 손상을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에겐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의 기계적 판결은 국민을 다시 한 번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에서 “법관의 독립 원칙을 어기고 다른 재판부 재판에 의견을 강요한 적은 추호도 없었다”면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느냐’하는 정도였지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8월 12일로 잡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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