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이스타항공 인수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성정 허가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6 22 19:05
수정 2021 06 22 19:05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 서경환)는 이날 오후 이스타항공 관리인인 김유상 대표가 제출한 최종인수예정자인 성정과의 투자 계약 체결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최종 승인했다. 차순위 인수 예정자(예비후보자)인 광림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 당초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나흘 간 이스타항공에 대한 성정의 정밀실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었으나 법원은 이 과정을 생략하기로 했다. 투자계약은 오는 24일 체결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한 구조조정 절차에서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에 실패한 데 이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1월 14일 이스타항공은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20여일만에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는 회생기업이 인수희망자와 공개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성정이 인수희망자(수의계약자)로 뽑혔고, 지난 14일 공개경쟁입찰에서 단독으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광림이 인수후보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성정이 광림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밝히며 최종 인수자로 낙점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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