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심판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윤석열이 낸 ‘옛 검사징계법’ 헌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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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이 징계위원 과반 구성 조항
기본권 직접 침해 요건에 해당 안 돼”

이선애 재판관 유일 ‘본안심리’ 의견
“총장 정치적 중립성 훼손 여부 밀접”



본안 소송은 새달 19일 첫 변론기일
시민단체 ‘尹 X파일’ 공수처에 고발
헌법재판소가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의 과반을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도록 규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윤석열 전 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24일 각하했다. 윤 전 총장은 징계청구자인 법무부 장관이 심판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소원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리 절차를 종결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정하지 못한 징계위 구성 방식을 규정해 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종석 재판관은 개인적인 이유로 회피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

옛 검사징계법의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지난해 10월 징계 위원 과반을 장관이 정하지 않도록 개정된 뒤 올 1월부터 시행됐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감찰 및 징계를 추진하자, 이에 맞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징계혐의자가 총장이 되는 경우 ‘소추와 심판의 분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의 요건인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 조항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법률 자체만으로도 자유의 제한이나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 윤 전 총장이 징계처분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구제절차가 없거나,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에 대해 검사 징계위를 통해 정직 2개월 처분했고, 윤 전 총장은 이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선애 재판관은 유일하게 본안 심리를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재판관은 “징계위원 다수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상황은 명백했고,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며 “징계처분 이전에 이미 훼손된 정치적 중립성은 소송으로 회복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의 각하 결정에 따라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제반 조치가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위법 부당했다는 것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29쪽 분량의 검사징계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가 심리 중인 해당 사건의 본안 소송은 다음달 19일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심재철(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등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적법했는지, 법무부의 정계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했는지 여부다.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이미 윤 전 총장이 낸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만큼, 징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법무부에 불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문서 작성에 관여한 성명불상의 국가기관 관계자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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