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씨, 요양급여 22억원 편취 징역 3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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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편취금 환수 안돼…건강보험공단 재정 악화·국민 피해”
변호인 “법정구속 재판부 판단 대단히 유감…항소할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1심 선고공판 출석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1심 선고공판 출석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요양 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약 7분 만에 혐의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설명, 주문 낭독까지 마쳤다.

윤 전 총장이 최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에 대한 첫 검증이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책임을 은폐·축소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약 2년이고 편취한 금액이 약 22억원에 달해 범행 규모가 큰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당시 윤 총장,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변호인은 “재판부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변호인은 “검찰은 이미 필요한 증거를 다 확보한 상황인데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나 변호인과 피고인의 소명은 무시하고 검찰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정한 판단은 법률가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보다 더 깊게 관여한 이들도 이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현재 특수한 사정이 있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어디로 도주하겠느냐”며 “이전 재판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살펴봐 당연히 항소할 것이며 당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검찰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윤 총장과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 사건은 모두 제 판단대로 했으며 그런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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