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유병언 차남 한국 송환 결정… 국무부서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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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유혁기 “공소시효 지나” 반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차남 유혁기 씨[연합뉴스 TV 제공=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차남 유혁기 씨[연합뉴스 TV 제공=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49)씨에 대해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자라고 확인했다. 지난해 7월 도피 6년 만에 뉴욕주 자택에서 체포된 지 1년 만의 결정이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송환 대상이 아니라는 유씨 측의 반박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가 송환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4일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는 유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범죄인 인도를 위한 조건을 만족한다고 판단했다. 한국 검찰은 유씨를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보고, 회삿돈 29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매카시 판사는 이들 혐의 전부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출신인 거물 변호사를 선임한 유씨는 공소시효가 지나 송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지만, 매카시 판사는 미 국무장관에게 결정권을 넘겼다. 미국법을 근거로 한국이 유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기회를 막을 경우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데 이를 “가장 잘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이 국무장관”이라는 것이다.

한미 동맹을 감안할 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유씨의 송환을 막을 가능성은 작지만, 송환 시점은 아직 불분명하다. 범죄인 인도 결정은 단심 재판이나 유씨가 향후 인신보호청원을 할 수 있고 결론에 따라 항소도 가능해서다. 유씨는 앞으로도 연방보안관실에 계속 구금된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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