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심 마무리… “내가 딸 이용” 흐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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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정·신뢰·법치 등 헌법적 가치 훼손”
징역 7년·벌금 9억 구형… 새달 11일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사모펀드·입시비리’ 혐의 등을 받는 정경심(59)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이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하다”는 비판도 내놨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1일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등)는 12일 오후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살아 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에 따라 수사가 개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있다”며 “수사가 즉시 개시되지 않았다면 권력 눈치 보기 등 비판이 심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 공정과 신뢰,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고 “거짓과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과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한다”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딸이 엄마를 이용한 게 아니라 제가 딸을 이용한 건데 지금 와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안기다니,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고 골백번 후회한다”며 흐느꼈다. 그러면서 “검찰과 일부 언론은 (저를) 강남 건물주의 꿈을 실현하려는 여회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국정농단보다 사악하다고 한다”면서 “체중이 15㎏이 빠지고 수사 과정에서 서너 번 실신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꿈꾸며 불로소득을 바라기도 했지만 원칙을 갖고 노력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에 피고인이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궁극적인 책임을 묻는 건 불합리하다”라면서 “단순히 스펙이 과장됐다고 해서 과도한 책임을 묻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사모펀드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구속기한이 다음달 22일 만료되는 것을 고려해 법정 여름휴정기가 지난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30분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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