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박영수 前특검 공직자” 무게… 청탁금지법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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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이번주 朴 신분 유권해석 공개
대가성 입증·‘검사’ 여부 판단 어려울 듯

박영수 전 특별검사.<br>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일명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를 빌려 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검토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박 전 특검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주 박 전 특검의 신분이 ‘공직자’인지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대해 권익위는 이번 주 안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권익위 내부에서는 박 전 특검을 공직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공무수탁사인’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권익위는 당초 이날까지 외부 자문을 취합해 14일 결론을 낼 계획이었으나, 박 전 특검 측이 이날 오후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검토에 들어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씨로부터 이틀간 빌려 탄 포르쉐 차량의 렌트비 250만원을 갚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올 3월에서야 돈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박 전 특검이 문제 될 것을 우려해 뒤늦게 렌트비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권익위가 박 전 특검을 공직자로 판단할 경우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전 특검의 직권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제한된 만큼 뇌물죄의 요건인 대가성이 입증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가성이 입증되더라도 공수처법의 적용을 받는 ‘검사’ 신분으로 볼 것인지는 또다시 공수처의 유권해석을 거쳐야 한다. 검찰의 한 중간간부는 “공수처법에 직접 명시돼 있지 않은 특별검사가 법 적용 대상이 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김씨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A씨는 공수처법의 적용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연루된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검찰 중간간부는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로 어느 정도 밝혀져야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서울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세종 박찬구 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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