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아닌 줄”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4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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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나쁘나 성범죄 처벌 전력 없고 위력 중하지 않은 점 참작”

차안·남자화장실서 장애인 추행·간음
“장애인인줄 모르고 합의 하에 했다”
법적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징역 4년
장애인 강간시 징역 7년 이상, 무기징역도
지적장애인에게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가해 남성은 장애인인 줄 몰랐고 합의 아래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죄질이 좋지 않지만 성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위력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6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자신의 차 안에서 지적장애인 B씨를 성추행하고, 닷새 뒤 15일에는 제주시의 한 남자 화장실에서 B씨를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B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 아래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적극 대처하지 못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위력을 사용한 간음행위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위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신체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대해 강제 추행, 강간 등 성폭력 행위를 한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6조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징역 7년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위력으로 장애인을 간음한 경우에도 징역 5년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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