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채 초인종 누르고 문까지 두드렸는데…1심 유죄→2심 ‘무죄’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7 29 15:41
수정 2021 07 29 15:42
法 “문을 직접 열려는 시도 없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아파트에 살고 있던 20대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했으나 이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피해자는 인터폰을 통해 A씨가 흉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선 경찰에 신고했다. 5분여 만에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피해자의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던 이웃주민이었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검찰에 가서 “강간 목적보다 경찰을 불러 교도소나 병원에 가고 싶었다”며 말을 바꿨다. 검찰은 특수주거침입죄를 적용해 A씨를 구속기소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부에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로 (문을) 열려는 의사가 없었다”면서 “주거침입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했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다시 문을 두드렸다”면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줬다면 주거에 침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주거침입 실행에 착수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고 주거침입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을 할 공격성은 보이지 않는다며 치료감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노크한 행위 외에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는 등 문을 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이 경우 현실적인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 순순히 체포됐고, 평소 정신상태 등을 비춰봤을 때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해도 범죄 의사가 범행계획이 다소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시했다.
현실적인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모르는 남성이 집 앞까지 따라왔을 때 대다수 여성들은 성폭력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한다. 경찰 내 학술모임 ‘경찰젠더연구회“의 논문 ‘형법은 누구의 법 감정을 반영하는가’에 따르면 모르는 남성의 주거침입 사건에 대해 여성 응답자의 69%가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 피해를 입을 것 같다”고 답했다. 생명이나 신체적 피해가 걱정된다는 의견도 28%로 그 뒤를 이었다. 남성들은 주거침임을 하나의 독립된 범죄로 여기는 경향이 크지만 여성은 성폭력 등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예비단계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았다면 아파트 1층 현관문을 넘었다는 데서부터 주거침임죄가 인정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서 “구체적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법률적으로는 타당하나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쫓아 현관문 앞까지 간 남성은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당시 범행 발생 장소는 빌라였으며, 집안으로 따라 들어가려다 실패한 범인은 계단에서 잠복하거나 손전등으로 도어락을 비춰보며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며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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