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없이 못 산다”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2심도 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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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의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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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과 농약을 들고 전처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협박한 70대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예비죄로도 기소했지만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는 특수협박·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7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전후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보낸 시간이 상당하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올해 2월 1일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한 달 전 이혼한 피해자를 만나 “회사 사람들과 동생을 죽이겠다”며 미리 준비한 낫과 농약을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달 7일엔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느냐, 너를 죽이러 왔다”며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릇 등을 깨뜨리기도 했다.

이혼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김씨는 피해자와의 재결합을 바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중에 “너 없이 못 산다”며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종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낫과 농약을 준비한 것이라며 김씨를 살인예비죄로도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혼한 데 앙심을 품고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낫과 농약을 소지했던 건) 재결합을 유도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낫을 휘두르는 등 공격적 행위를 시도한 적이 없고 피해자 또한 살해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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