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재판에 개입” “개인적 친분 따른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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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林 측, 최종 변론서 치열한 공방전
헌법재판소, 다음 기일에 탄핵 여부 선고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br>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재판개입 혐의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재판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법정 구술 등의 수정 요청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인지를 놓고 공방전이 펼쳐졌다. “재판에 개입한 것”이라는 국회 측과 “개인적 친분에 따른 조언”이라는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세 번째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국회 소추위원으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두 번째 변론기일에 이어 이날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 사유가 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재판 개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의 판결 내용 수정 지시 ▲프로야구 선수 원정도박 사건 재판 개입 등 3가지 의혹 사건이 주된 쟁점이 됐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 사건의 재판장을 불러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전달했지만, 행정처 지시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스스로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국회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일부 내용만으로 이야기를 꾸미고 있다며 반박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국회 측이 주장하는 재판 개입 의혹은 개인적 친분을 토대로 한 조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헌재는 다음 기일을 정해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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