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2심서도 무죄
박상연 기자
입력 2021 08 12 17:24
수정 2021 08 12 19:22
사법행정권 남용 1·2심 모두 무죄
“재판개입 부적절… 직남죄는 안 돼”
헌재 탄핵 심판 최종 변론 마쳐
재판에 관여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12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일선 판사들에게 직무감독 등 사법행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판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이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가 가토 다쓰야 명예훼손 사건 담당 재판장에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고, 판결 이유와 선고 구술 내용을 미리 보고토록 한 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담당 재판장의 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 논의를 거쳐 판결을 내렸다는 사정 등을 비춰 보아 권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수행 원칙이나 절차상 규정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을 심리했던 1심 재판장에게 판결문 양형 이유를 수정 요청하고 선고 판결 이유를 수정 및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와 관련해 임 전 부장판사가 담당 판사에게 후속 절차를 보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직무감독 등 사법행정권이 없어 직무권한이 없고, 일선 판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결론 내렸다.
재판이 끝난 후 임 전 부장판사는 “제 행위가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밝혀진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 개입’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사법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재판개입 부적절… 직남죄는 안 돼”
헌재 탄핵 심판 최종 변론 마쳐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12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일선 판사들에게 직무감독 등 사법행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판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이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가 가토 다쓰야 명예훼손 사건 담당 재판장에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고, 판결 이유와 선고 구술 내용을 미리 보고토록 한 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담당 재판장의 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 논의를 거쳐 판결을 내렸다는 사정 등을 비춰 보아 권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수행 원칙이나 절차상 규정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을 심리했던 1심 재판장에게 판결문 양형 이유를 수정 요청하고 선고 판결 이유를 수정 및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와 관련해 임 전 부장판사가 담당 판사에게 후속 절차를 보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직무감독 등 사법행정권이 없어 직무권한이 없고, 일선 판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결론 내렸다.
재판이 끝난 후 임 전 부장판사는 “제 행위가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밝혀진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 개입’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사법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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