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폐절제 11억 배상’ 의사, 형사재판은 집행유예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8 15 20:52
수정 2021 08 16 07:01
민사 이어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인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A(6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흉부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환자 B씨의 폐 조직검사를 진행하며 당초 소량의 폐 조직을 채취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B씨의 폐 오른쪽 윗부분인 우상엽을 모두 잘라 냈다.
A씨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B씨의 증상 원인을 ‘악성 종양세포가 없는 염증’으로 판단했고, 만성 염증으로 폐 일부의 기능이 떨어져 회복이 어렵다고 봐 환자의 동의 없이 해당 부분을 절제했다. 하지만 최종 조직검사 결과는 ‘결핵’으로 판명돼 폐를 절제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측은 “해당 절제술은 적절한 의료행위였고 절제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긴급히 이를 시행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동의 없이 절제술을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A씨가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돼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점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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