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무부에 라임 술접대 검사 3명·진혜원 검사 징계 청구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08 24 17:07
수정 2021 08 24 17:34
대검찰청은 24일 “대검 감찰부는 지난 20일 감찰위원회에 ‘라임 사태 관련 향응수수’ 및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글 SNS 게시’ 사건을 회부했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대검 감찰위는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나모 부부장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해 각각 면직,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의 징계 청구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검사는 지난해 12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술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검사 2명은 중간에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5월 대검에 징계 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검 감찰위는 또 진혜원 부부장검사에 대한 정직 처분도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고 썼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해당 글이 피해자를 조롱하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진 검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을 내기도 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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