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18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에 정신적 손배 청구 가능”
박성국 기자
입력 2021 08 24 17:56
수정 2021 08 25 06:29
1·2심은 기각했지만 대법서 파기환송
헌재 5·18 보상법 위헌 결정 취지 반영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로부터 피해를 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A씨 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승소 취지로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5월 당시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서울에 뿌리려 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정부는 1994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에게 99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2010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씨는 이를 근거로 “영장 없이 불법 체포되고 고문 등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가 1994년 정부로부터 지원금 보상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긴다고 본 5·18 보상법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구금 상태가 끝난 뒤로부터 30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민법상 장기 소멸시효도 넘겼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헌재는 정부의 지원금 보상에는 ‘정신적 고통’이 고려되지 않는다며 지원금 보상을 받으면 손배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5·18 보상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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