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모집하면 직급수당 월 1000만원”...북한이탈주민 등 친 사기조직
박성국 기자
입력 2021 09 21 09:00
수정 2021 09 21 09:00
부자가 함께 다단계 업체 운영
교회에서 합숙하며 제품 교육
교회 등지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만 골라 다단계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사기행각에 따른 피해 액수는 6억 5700만원 규모로, 부자가 함께 다단계 조직을 이끌다 나란히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의료기기 판매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아들 B(43)씨를 관계사 대표이사로 두며 다단계식 판매 구조를 갖췄다. 이들은 회사 판매원들을 모집한 뒤 “판매원 1만명이 넘으면 기존 회원은 직급수당으로 매월 1000만원씩 받게 될 것”이라는 등 거짓말을 통해 회원 확장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과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 2명은 주로 교회 등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노인 등을 모아놓고 합숙을 시키면서 회사 제품에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판매원이 되면 하위판매원들의 판매활동에 따른 추천수당 지급 등 고수익을 약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다단계·사기 범행은 이 사건과 같이 제품을 미끼로 함과 동시에 자체 개발해 경제적 가치를 장담할 수 없는 ‘코인’을 이용한 범행으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검찰 피해자 지원실에 법률상담 등 피해구제를 의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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