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행 땐 해지’ 안 알린 보험사… 대법 “일반인은 몰라…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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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자가 보험 약관에 명시된 ‘오토바이(이륜차) 운행 고지’ 의무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애초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약관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 음식점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미끄러져 목을 다치자, 가입해 뒀던 보험계약 5건을 근거로 B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A씨가 이륜차 사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이륜차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바로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하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A씨는 B사가 이 약관 조항을 알릴 의무가 있었음에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B사가 보험금 지급 거부 근거로 제시한 약관이 반드시 A씨에게 설명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 측 승소로 판결했다. B사가 설명하지 않아도 A씨가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 가입자보다는 보험사의 약관 고지 의무에 더욱 무게를 뒀다. 대법원 재판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보험사의 설명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 운전이 약관상 통지 의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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