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사건’ 연루로 13년간 옥살이…한명숙 남편, 52년 만에 재심받는다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9 29 20:48
수정 2021 09 30 01:11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13년간 복역했던 한명숙(77) 전 국무총리의 남편 박성준(81) 전 성공회대 교수가 52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산 박 전 교수 측이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은 박 전 교수를 1968년 8월 4일부터 7일까지 영장 없이 체포하고 감금했다”며 “수사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음이 증명된다”고 판단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남파 간첩이 지식인·대학생들을 포섭해 정당을 조직하고 정부 전복을 기도하려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사건에 연루돼 검거된 사람만 무려 158명에 달했다.
박 전 교수는 부인 한 전 총리와 고(故) 박경호씨 등을 포섭해 비밀조직을 꾸리고 공산주의를 찬양한 혐의로 1969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13년간 복역한 뒤 1981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박 전 교수는 이후 2018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17일 열린 재심 심문기일에서 박 전 교수는 “트라우마가 커 그간 재심을 거부해 왔다. 당시 고문을 많이 당했다”고 흐느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산 박 전 교수 측이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은 박 전 교수를 1968년 8월 4일부터 7일까지 영장 없이 체포하고 감금했다”며 “수사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음이 증명된다”고 판단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남파 간첩이 지식인·대학생들을 포섭해 정당을 조직하고 정부 전복을 기도하려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사건에 연루돼 검거된 사람만 무려 158명에 달했다.
박 전 교수는 부인 한 전 총리와 고(故) 박경호씨 등을 포섭해 비밀조직을 꾸리고 공산주의를 찬양한 혐의로 1969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13년간 복역한 뒤 1981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박 전 교수는 이후 2018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17일 열린 재심 심문기일에서 박 전 교수는 “트라우마가 커 그간 재심을 거부해 왔다. 당시 고문을 많이 당했다”고 흐느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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