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장애인에 억지로 밥 먹여 질식사, 복지사 등 구속영장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10 01 18:48
수정 2021 10 01 18:58
인천 연수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학대치사 혐의로 A씨 등 인천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돌보던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이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B씨의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자신들이 일하는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C씨에게 억지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당일 점심 식사 중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일 만에 숨졌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A씨 등이 C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이는 장면과 C씨가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