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 특혜·로비의혹 수사 탄력
배임·뇌물혐의… 법원 “증거인멸 우려”
檢, 금품 제공한 김만배 소환 앞당길 듯유씨 중용한 이재명 책임공방도 불가피
李측 “수사 지켜볼 것” 별도 입장 안 내
특히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된 만큼 검찰의 칼끝은 금품 제공자로 지목된 김만배(57) 화천대유 대주주를 향할 전망이다. 또 유 전 본부장을 중용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3일 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미 지난 1일 체포영장을 통해 유 전 본부장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구치소 입감 절차를 진행했다.
이 판사는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과 뇌물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했고, 그 결과 성남시는 그만큼 손해를 입게 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몰아주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수익금 중 약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뇌물 ‘공여자’로 알려진 김씨 소환 조사 시기를 앞당길 전망이다. 김씨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한 차례 참고인 조사만 받았을 뿐 검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된 데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오늘은 입장을 내지 않겠다”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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