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거이전비 지급 전엔 재개발 보상 안 끝나”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10 04 17:38
수정 2021 10 05 06:30
주택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이 기존 가구에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보상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A조합의 사업구역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됐다. 재개발 조합이 현금 청산 대상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소유주와 보상금 협의를 하거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을 책정하는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한다.
A조합은 수용 재결을 신청했고, 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4억 9000여만원을 공탁했다. 하지만 B씨는 수용개시일인 2018년 5월 11일 이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 이에 A조합은 B씨를 상대로 건물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B씨는 A조합이 거주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아 건물을 내줄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해도 B씨의 부동산 인도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면서 A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 조합이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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