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전면 부인’ 유동규… 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10 20 01:46
수정 2021 10 20 06:10
檢, 빠른 시일 내 기소 방침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 장윤선)는 19일 오후 2시 20분부터 한 시간가량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져 보는 절차를 말한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전날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날 방역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호송차를 타고 지하통로를 통해 출석 및 퇴정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남시 측에 최소 11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법리 구성에 문제가 있으며, 검찰이 산정한 배임 액수도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 등 총 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의 수익배분 구조를 설계하며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만료 기한이 이틀이 늘어난 22일인 데다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만큼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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