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육군에 “故변희수 ‘전역 취소’ 판결 항소 포기하라”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10 22 19:19
수정 2021 10 22 19:24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 권고 따라 항소 포기 지휘
법무부는 이날 “고 변희수 하사가 제기한 전역 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육군참모총장 패소 판결에 대해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일반 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법무부가 승인해야 항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날 개최된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는 박 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자문위에서 육군본부 소송수행자와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총 7명으로 법무부 인권국장(내부위원)과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남성으로 간주하고 ‘남성 성기 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전역 처분이 잘못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데다 변 전 하사가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 이후 육군 당국은 “상급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면서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다.
이번 판결은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된 이후 군 복무나 전역 심사는 수술 이후 성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첫 판례를 남겼다. 다만 성전환자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변 전 하사에 대해 음경상실, 고환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추어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하여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이후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인사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두고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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