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53명 복지사 자격 부정 취득 돕고 돈 받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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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관과 짜고 20만~30만원씩 받아
징역 1년 6개월… 조교수·기관장은 집유

돈다발 이미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br>연합뉴스 자료사진
돈다발 이미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관과 짜고 대학생들에게 수년간 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자격증 취득을 도운 대학교수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여동근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51·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문서위조에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까지 더해진 같은 학과 소속 전 겸임교수 B(67)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14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두 사람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실습기관장 5명과 짜고 2014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년간 학생 153명이 현장실습 120시간을 받은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학생들로부터 실습비 명목으로 20만∼30만원씩 받아 실습기관장들에게 줬다. 5년간 이들이 챙긴 금액은 3100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서울에서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B씨를 2014년 겸임교수로 채용한 뒤 실습 기관 물색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B씨는 실습확인서 발급을 거부당하자 도장을 제작해 확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여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이 사회복지과에 입학하거나 자퇴를 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에서 저지른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학과장인 A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조교수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실습기관장 5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내렸다.

영월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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