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53명 복지사 자격 부정 취득 돕고 돈 받은 교수
조한종 기자
입력 2021 10 24 20:56
수정 2021 10 25 06:22
복지기관과 짜고 20만~30만원씩 받아
징역 1년 6개월… 조교수·기관장은 집유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여동근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51·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문서위조에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까지 더해진 같은 학과 소속 전 겸임교수 B(67)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14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두 사람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실습기관장 5명과 짜고 2014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년간 학생 153명이 현장실습 120시간을 받은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학생들로부터 실습비 명목으로 20만∼30만원씩 받아 실습기관장들에게 줬다. 5년간 이들이 챙긴 금액은 3100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서울에서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B씨를 2014년 겸임교수로 채용한 뒤 실습 기관 물색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B씨는 실습확인서 발급을 거부당하자 도장을 제작해 확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여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이 사회복지과에 입학하거나 자퇴를 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에서 저지른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학과장인 A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조교수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실습기관장 5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내렸다.
영월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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