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 평범한 회사… 알고 보니 美 CIA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10 31 22:28
수정 2021 11 01 02:44
한국 정보 수집 업무… 작년 6월에 폐쇄
해고 직원 소송에 ‘서울지부’ 존재 들통
법원 “美 주권적 행위에 재판·개입 못 해”
미국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이 지난해까지 서울에 사무소를 운영하며 현지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CIA가 해당 사무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하면서 해고 조치된 직원들이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알려지게 됐다. 이들은 공개된 정보들을 대상으로 활동했지만 법원은 “(수집된 정보들은) 고도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31일 관련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한국 국적인 A씨 등 3명은 2005~2009년 주한 대사관에 입사한 뒤 CIA 소속 기관인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의 서울 사무국에서 일하게 된다. 해당 기관은 현지 매체 등에서 확인되거나 이미 출간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이곳에서 재무·회계, B씨는 전산운영 업무, C씨는 오픈소스 정보 수집·활용 업무 등을 맡았다.
CIA는 지난해 6월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현지 인력을 이용하는 게 더이상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 모든 국외 사무국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외 사무국에 고용된 국외 근로자 전원이 해고 조치됐고, A씨 등은 해고 조치가 주한 대사관의 취업규칙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은혁)는 본안 심리를 생략하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고는 미국의 주권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복직을 강요하는 건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국제관습법상 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에 대해 다른 국가의 법원은 재판을 할 수 없다.
A씨 등은 자신들의 직무가 미국의 주권 행사에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처리한 정보들도 고도의 기밀이고, 이 사건 해고 역시 미국의 공권력 결정에 따른 주권적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해고 직원 소송에 ‘서울지부’ 존재 들통
법원 “美 주권적 행위에 재판·개입 못 해”
미국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이 지난해까지 서울에 사무소를 운영하며 현지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CIA가 해당 사무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하면서 해고 조치된 직원들이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알려지게 됐다. 이들은 공개된 정보들을 대상으로 활동했지만 법원은 “(수집된 정보들은) 고도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31일 관련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한국 국적인 A씨 등 3명은 2005~2009년 주한 대사관에 입사한 뒤 CIA 소속 기관인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의 서울 사무국에서 일하게 된다. 해당 기관은 현지 매체 등에서 확인되거나 이미 출간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이곳에서 재무·회계, B씨는 전산운영 업무, C씨는 오픈소스 정보 수집·활용 업무 등을 맡았다.
CIA는 지난해 6월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현지 인력을 이용하는 게 더이상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 모든 국외 사무국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외 사무국에 고용된 국외 근로자 전원이 해고 조치됐고, A씨 등은 해고 조치가 주한 대사관의 취업규칙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은혁)는 본안 심리를 생략하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고는 미국의 주권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복직을 강요하는 건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국제관습법상 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에 대해 다른 국가의 법원은 재판을 할 수 없다.
A씨 등은 자신들의 직무가 미국의 주권 행사에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처리한 정보들도 고도의 기밀이고, 이 사건 해고 역시 미국의 공권력 결정에 따른 주권적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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