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대통령 자격 없어” 발언에 징역 6개월… 40년 만에 무죄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11 01 17:58
수정 2021 11 02 06:24
국가원수 모독 혐의… 명예 회복 전 눈감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지난달 29일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면서 “계엄포고가 위헌이고 위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A씨는 1980년 5월과 9월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비방해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4월 서울고법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씨 등에 대해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발령한 계엄포고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수차례 내놓은 바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9년 11월 정권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린 계엄포고 10호가 위헌·위법해 무효라는 판단을 처음 내놨다. 이보다 앞선 2018년 12월에는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운영의 근거가 됐던 계엄포고 13호를 무효라고 결론 낸 바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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