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동력 확보… 소환 조사 가시화 되나

박성국 기자
입력 2021 11 04 01:38
수정 2021 11 04 06:20
향후 대장동 수사 전망
공모 지침서 작성 정민용 역할 주목당시 李에 보고했는지 여부 조사 중
황무성 연이은 소환도 사전작업 취지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씨 등과의 대화와 금전거래 확인 등을 마무리 한 뒤, 당시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사업의 주요 보고서를 승인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로 수사력을 옮겨갈 전망이다.
법조계는 이날 김씨와 각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정민용(47) 변호사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으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결정을 이끌었던 정 변호사는 애초 대장동 사업 구조 ‘설계자’인 남 변호사와 정영학(53) 회계사가 모의해 유 전 본부장에게 소개하는 방법으로 ‘기획 입사’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2차 공소장과 정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서 등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2015년 초 공모 지침서를 작성할 당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요구한 ‘7가지 필수조항’을 모두 반영했고, 공모 지침서 공고 직전에는 다시 그들의 요구 사항이 모두 반영됐음을 남 변호사 측에게 확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모 지침서를 작성한 정 변호사가 이런 내용을 당시 직접 이 당시 시장에게 보고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공모 지침서를 시장님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최근 ‘사퇴 외압’ 논란이 일었던 황무성(71)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것도 이 후보 직접 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황 전 사장은 하급자인 유한기(61) 전 성남도개공 개발본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사퇴 종용을 받고 2015년 2월 사표를 냈다. 그는 자신의 중도 사퇴 배경에 이 후보의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검찰은 이 후보의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여부 및 유 전 본부장 등 성남도개공과 이 후보 사이의 대장동 사업 보고·승인 과정까지 확인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미 성남시 100% 출자 기관인 성남도개공의 유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데다 김씨 등도 구속된 만큼, 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이 후보에 대한 배임 수사도 정해진 수순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수사가 대선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후보 본인이 의혹을 털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 후보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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