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는 대장동 수사… 검찰 ‘배임 651억’ 승부수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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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구속… 검찰 손 들어준 법원

수세 몰렸던 검찰 수사 반전 계기 마련
檢, 유동규 뇌물 5억 출처 구체적 소명
“김만배·남욱 대질조사서 말맞추기 정황”
김씨 “방어권 침해” 주장 안 받아들여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남욱(오른쪽)·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3일 김씨와 남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br>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남욱(오른쪽)·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3일 김씨와 남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뉴스1
검찰이 4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한 차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연이은 악재로 수세에 몰렸던 검찰의 승부수가 통하며 해당 의혹 수사에 반전의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이날 법원이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제시한 근거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남 변호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를 들었다. 지난달 14일 ‘소명 부족’을 이유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김씨의 혐의 보강에 힘써왔고, 이를 토대로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 측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김씨의 영장실질심사와 오후에 각각 진행된 남 변호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정민용(47) 변호사 심사에서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등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압박했다. 이날 김씨의 심사는 첫 심사 때보다 1시간 더 긴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미 구속 기소된 유동규(52)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화천대유에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법정에서 “2012년부터 2013년 초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등을 상대로 정·관계 및 법조계, 언론계 인맥을 활용해 로비 작업을 벌일 수 있는 김씨에게 공사 설립을 위한 로비를 부탁했다”면서 “실제 김씨는 성남시의회 등을 상대로 활발한 로비 작업을 벌였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2차 공소장과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런 내용을 포함해 각각의 뇌물과 배임 혐의 등도 상세히 제시했다. 검찰은 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토지수용과 인허가 문제 등 민영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고안하고 시의회 등을 통한 로비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의 첫 구속 심사 당시 기각 자초 논란을 불렀던 ‘뇌물 5억원’에 대해서는 “김씨가 자택 인근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했던 700억원 중 5억원을 1000만원권 수표 40매와 현금 1억원으로 교부했다”고 구체화한 뒤 “이후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와 동업하던 정 변호사에게 빌린 자금 11억원 중 4억원을 해당 수표로 갚은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씨와 남 변호사 대질조사 당시 휴정 시간에 두 사람이 함께 화장실을 간 장면이 담긴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하며 말맞추기·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도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힌 만큼, 이날 영장 발부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은 당시 성남시의 공모지침에 따라 사업에 참여했을 뿐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심문이 끝난 직후 검찰의 ‘수표 4억원’ 주장에 대해 “6번이나 김씨를 조사하면서 한 번도 제시하지 않은 이야기”라면서 “중요한 진술을 받았다면 반박 기회를 줘야 하는데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했으나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한편 법원은 정 변호사에 대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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