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 정민용 기각
김채현 기자
입력 2021 11 04 00:49
수정 2021 11 04 00:56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지난달 14일 김씨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돼 제동이 걸렸던 검찰 수사가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남 변호사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 변호사에 대해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 3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장을 지내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당시 편파 심사를 하며 이후 사업 협약 체결 과정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뒤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를,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 등을 직원으로 올려 4억4000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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