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번엔 횡령죄… 회삿돈 8500만원 빼돌려 1심 집유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11 07 20:48
수정 2021 11 08 06:30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동생 이희문(33)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운영한 회사 법인 자금 8500여만원을 빼돌려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도 아닌데 피해 회사 법인 자금으로 개인 형사 고소 사건을 위한 변호사비가 지급됐다”면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횡령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무인가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해 약 130억원의 부당한 주식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지난해 3월 만기 출소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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