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도 불기소 결론
강병철 기자
입력 2021 11 09 20:56
수정 2021 11 10 06:36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9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이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매매 과정에서 생긴 이익금 약 53억원의 분배를 두고 동업자인 사업가 정대택씨와 분쟁을 벌였다. 정씨는 법무사 입회 아래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자신과 최씨가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고 법무사도 최씨 손을 들었다. 이에 정씨는 최씨가 법무사를 매수해 이익금을 가로채고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브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최씨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에서 항고도 기각됐다. 다만 대검은 재항고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최씨가 고발당한 여러 위증 의혹 중 검찰이 판단을 내리지 않은 부분을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였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서둘러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는 오는 13일이다.
이날 결론이 난 장모 모해위증 사건을 포함해 윤 후보와 가족·측근이 대상인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6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4건 등 모두 10건이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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