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산지관리법 위반 송치… ‘부동산 의혹’ 4번째 현직 의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 11 16 00:18
수정 2021 11 16 06:54
경찰, 농지법 조사 중 산림 훼손 혐의 포착
한 의원 “업체 측 실수… 투기와 관계없어”
김창룡 경찰청장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수사 상황과 관련해 “전·현직 의원 33명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혐의가 인정되는 4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국민의힘 정찬민·김승수 의원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여기에 한 의원이 추가 송치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한 의원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이 농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임야에 길을 냈으며 이 과정에서 주변 나무를 훼손한 혐의다.
다만 경찰은 2004~2006년 한 의원이 강원 평창군에 대규모 농지를 구입했으면서도 직접 경작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한 의원 측은 “강원경찰청은 12일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불송치를 결정해 권익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개간을 맡긴 업체 쪽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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