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조국 사모펀드’ 편향수사 의혹 무혐의
강병철 기자
입력 2021 11 23 20:58
수정 2021 11 24 01:27
감찰팀 “의식적 포기 아닌 인력 부족”
한동훈 “결과 당연… 권력 수사 스토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수사팀을 감찰한 서울고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이 조 전 장관 부분만 수사하고 사모펀드 배후에 대한 수사는 소홀히 했다는 진정이 제기했지만 서울고검은 ‘의식적 포기’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검은 23일 “(배후로 지목된) 익성 관계자에 대한 사건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수사팀의 의식적인 포기가 아니라 방대한 사건에 비해 수사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면서 “지난 17일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8월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모펀드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진정을 받아 서울고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익성은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전 교수 등이 투자한 코링크 사모펀드프라이빗에쿼티에 자금을 댔다는 의심을 받는 회사로 조 전 장관 일가는 코링크 사모펀드의 실운영자가 익성 측이라고 주장해 왔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 당시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당연한 결론이지만 이미 감찰은 불순한 목적을 달성했다”면서 “살아 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면 끝까지 스토킹할 거라는 본보기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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