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벌금 1천만원’ 2심 판결에 불복 상고
입력 2021 11 29 17:53
수정 2021 11 29 17:54
손 전 의원 측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에 상고장을 냈다. 재판부는 25일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 측이 목포시로부터 받은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상당 부분은 ‘비밀성’을 상실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효 이전 부동산을 매입한 행위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봤다.
1심 판결에 손 전 의원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형량이 크게 줄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목포시가 제공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기밀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동산 매수 전후로 국토부와 면담하긴 했지만 국토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자료를 취득하긴 했지만 기밀을 통해 매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패방지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카 손모씨의 이름을 빌려 목포시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는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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