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로 곽상도, ‘하나은행 연결고리’·‘50억 대가성’이 운명 가른다
곽상도 전 의원,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통해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아 줬다고 보고 있다. 당시 전직이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김 회장과 성균관대 동문인 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꼽힌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회장과 일면식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도 ‘어떤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면식이 없었다면 ‘제3자’를 통해 접근도 가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알려진 사실이 없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 부수적으로 소요된 금액은 빼고 피의자에게 넘어간 순수 금액인 약 25억원을 문제 삼고 있다. 원천징수로 낸 세금 22억원과, ‘정당한 퇴직금’ 1억 5000만원을 제외한 것이다. 이 경우 ‘정당한 퇴직금’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또 문제가 된 행위와 청탁 대가의 지급까지 시차가 6년이란 점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50억 클럽’ 멤버 권순일(62) 전 대법관에 대해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법률 자문을 한 점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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