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연결고리·50억 대가성, 곽상도 구속 여부 가른다
1일 대장동 사태 관련 영장실질심사
2015년 김정태 회장 통해 개발 진행 혐의
6년 뒤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성격도 쟁점
檢, 피의자에게 넘어간 25억만 문제 삼아
‘법률 자문’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통해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아 줬다고 보고 있다. 당시 전직이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김 회장과 성균관대 동문인 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꼽힌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회장과 일면식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도 ‘어떤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면식이 없었다면 ‘제3자’를 통해 접근도 가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알려진 사실이 없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선 아직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지난 17일 곽 전 의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29일 구속영장 청구 때까지 새로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 부수적으로 소요된 금액은 빼고 피의자에게 넘어간 순수 금액인 약 25억원을 문제 삼고 있다. 원천징수로 낸 세금 22억원과, ‘정당한 퇴직금’ 1억 5000만원을 제외한 것이다. 이 경우 ‘정당한 퇴직금’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또 문제가 된 행위와 청탁 대가의 지급까지 시차가 6년이란 점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가 적용되면서 유죄가 인정됐을 때의 예상 형량은 줄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7조에 보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금품을 수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살도록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을 내리도록 했다.
또 다른 ‘50억 클럽’ 멤버 권순일(오른쪽·62) 전 대법관에 대해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법률 자문을 한 점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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