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검찰, 나머지 ‘50억클럽’ 면죄부…실체 있는지 의문”
이보희 기자
입력 2021 12 01 13:24
수정 2021 12 01 13:27
10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영장심질심사
밤 늦게 구속여부 나올 듯
곽 전 의원은 1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조사받게 된 것에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검찰은 제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부탁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김만배씨가 남욱에게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돈을 벌었다는 것은 다 아시지 않느냐”라며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얘기가 됐는데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저밖에 없다”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50억 클럽’이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검찰 차를 타고 법원에 오는 통상적인 구속 심사 대상자와 달리, 곽 전 의원은 개인 차량으로 법원에 도착한 후 취재진이 없는 출입구를 통해 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심사는 10시 30분쯤부터 서보민 영장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고, 낮 12시 30분쯤 종료됐다.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은 시간 또는 이튿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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