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넘어져” 살해 뒤 사고사 주장…전직 권투선수 징역 10년
최선을 기자
입력 2021 12 01 15:49
수정 2021 12 01 15:49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권투선수 A(2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55)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일 오전 “아버지가 숨졌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자택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진데다 여러 장기도 파열된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은 5개월간 내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B씨와 단둘이 지낸 A씨는 평소 외출할 때 뇌경색을 앓던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는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사고사라고 주장했고, 재판 과정에서는 “아버지를 폭행하거나 살해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 중 4명은 A씨에게 징역 10~16년을, 나머지 5명은 징역 7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동기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은 다른 친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 함께 동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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