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영장…7일 심사
한재희 기자
입력 2021 12 03 18:00
수정 2021 12 03 18:0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로 윤 전 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전 서장은 2018년 1월쯤 인천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로부터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는 등 2017년∼2020년 3차례에 걸쳐 A씨 등 2명에게서 1억 3000만원 상당의 금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모씨는 지난 10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A씨 등 개발업자 2명에게 10회에 걸쳐 6억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윤 전 서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그에게 실제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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