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수사한다지만… 김건희 주가조작 실마리 못 찾는 檢
도이치모터스 회장 기소에도 증거 불충분
법조계 “진술 없으면 혐의 입증 어려울 것”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 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지난 3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구속기소하며 “자금 제공자 등 공범 수사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의 가담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 수사도 일단 계속하겠단 의미다.
김씨는 주가조작 ‘선수’(시세조종꾼) 이모씨에게 2010년 2∼5월 무렵 자신이 보유한 도이치 주식과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줘 주가조작에 동원하도록 한 의혹을 받는다. 김씨 측은 주가조작 사실은 몰랐고 오히려 투자를 맡겼다가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권 회장 등에 대한 조사에서 김씨가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적극 가담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외 90명의 계좌가 직간접적으로 동원됐는데 이들에 대해 모두 공범으로 보고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광삼 변호사는 5일 “핵심 관계자들이 김씨의 연루 여부를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혐의를 밝히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동헌 변호사도 “김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기에는 혐의나 단서가 나와 있는 게 없으니 영장 신청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일각에선 김씨가 주가조작 범행 전후로 권 회장과 지속적으로 경제적 관계가 이어진 만큼 다른 자금 제공자보다 더 깊은 내막을 알고 뛰어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추후 김씨의 소환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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