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1심서 각하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12 10 14:36
수정 2021 12 10 15:26
지난 10월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이어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소를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직무 정지는 징계 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고 직무 정지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원고는 더 이상 직무 정지 취소를 구해서 얻게 될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윤 후보에게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는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며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주요 징계청구 혐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이후 윤 후보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후보는 당시 직무 정지 및 징계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이뤄졌고 징계 사유도 부당하다며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본안 소송 전에 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윤 후보가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본안 소송으로 넘어오면서 윤 후보는 1심에서 모두 패소하게 됐다. 특히 징계 취소 관련 법원의 판단이 더 먼저 나왔는데 윤 후보의 징계 혐의 중 일부가 인정됐다.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지난 10월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윤 후보에게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과 ▲한동훈 검사장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가 인정돼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해 정직 2개월 처분은 기준의 하한보다 가볍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가 이에 불복하면서 현재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고의영)에 배당된 상태다.
윤 후보의 변호인들은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입장문을 통해 “이미 원고가 검찰총장의 직을 물러난 상태이므로 직무복귀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면서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무부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충분히 소명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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