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저 ‘월담’ 시위 대진연 회원들 집행유예 확정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12 13 16:19
수정 2021 12 13 16:19
대사관 정문 앞까지 돌진 시위한 회원들도 2심 벌금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대진연 회원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행위’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 모두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 등은 2019년 10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기습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안으로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월 미국 대사관 정문을 향해 돌진하며 주한미군 철수 시위를 벌인 대진연 회원 3명과 배후로 지목된 김한성 전 공동대표도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하모씨에게 각 벌금 150만원, 방모씨와 백모씨에게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협박 및 명예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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